초 청 장
(재외공관에서는 방문취업사증중 친인척 2촌 이내 초청의 경우에만 초청가능)
1. 인적사항
성 명 |
김 ○ ○ |
漢字 |
金 ○ ○ |
성 별 |
남 |
여 | |||||
주민등록번호 |
720000-0000000 |
전화번호 |
02-0000-0000 | ||
자택주소 |
| ||||
직장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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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영 문) |
생년월일 |
성 별 |
주 소 |
연락처 |
초청인과의 관계 | |
자택전화 |
휴대전화 | |||||
金 ○○ (JIN ○○) |
1970.00.00 |
남 |
北京市 00區 00街 00號 |
010- 0000000 |
13100000000 |
초청인의 오빠 |
吳 ○○ (WU ○○) |
1974.00.00 |
여 |
北京市 00區 00街 00號 |
010- 0000000 |
13800000000 |
초청인의 올케 |
2. 초청사유
초청인 김○○는
3. 초청인 책임
가.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한국체류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, 한국 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합니다.
나.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합니다.
다. 초청인은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,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. 또한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친척관계가 허위이거나 피초청인의 사증 신청서류 중 허위내용의 서류가 포함된 경우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.
200X년 X월 X일
초청인 성명 김○○ 인감날인
※ 유의사항 ※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친척관계가 허위이거나 사증신청서류 중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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