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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 청 장

찬 123 2014. 8. 5. 22:47

       

(재외공관에서는 방문취업사증중 친인척 2촌 이내 초청의 경우에만 초청가능)

1. 인적사항

  . 초청인 인적사항

 

    

김 ○ ○

 漢字

金 ○ ○

 

 주민등록번호

720000-0000000

 전화번호

02-0000-0000

 자택주소

  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000-00번지 00아파트 0 0

 직장주소

  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000-00번지 ○○○회사

 

. 피초청인 인적사항

 

 

(  )

생년월일

    

 연락처

초청인과의

 관계

자택전화

휴대전화

 金 ○○

 (JIN ○○)

1970.00.00

北京市 00 00 00

010-

0000000

13100000000

초청인의   오빠

 吳 ○○

 (WU ○○)

1974.00.00

北京市 00 00 00

010-

0000000

13800000000

초청인의   올케

 

2. 초청사유

  초청인 김○○는 2005년 4월 10 한국인 ..... 와 결혼한 후 두 아들을 낳고 한국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  한국국적은 2007.10.에 취득하였으며 이번에 오빠 내외에게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, 가족상봉 등을 위하여 오빠내외를 초청합니다.

3. 초청인 책임

 .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한국체류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하고, 한국 여비 및 이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 부담합니다.

 . 초청인은 피초청인의 체류 또는 보호 중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불책임을  부담합니다.

 . 초청인은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함에 있어서 그 신원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, 위 사항을 보증합니다. 또한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친척관계가 허위이거나 피초청인의 사증 신청서류 중 허위내용의 서류가 포함된 경우 모든 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.

 

200X  X  X

 

초청인 성명 김○○   인감날인

 

※ 유의사항 ※

초청인과 피초청인의 친척관계가 허위이거나 사증신청서류 중 허위내용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